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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상공회의소 제13대 회장 박경미 당선자 피소 ----선거절차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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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5-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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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치러진 제13대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경미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로 나섰던 지득호 주식회사 민에코 대표측이 3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회장 선거를 위한 의원 자격에 대한 검증과 선거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천상공회의소 제13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후보자등록 안내문에 따르면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대의원에 해당하는 의원후보자는 추천서와 신청서 그리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전에 이와 같은 서류를 모두 받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회장 “A”씨---내가 직접 네가지 서류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선거관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B”씨---우리가 서류를 본 것은 신청서와 추천서 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선정도 의원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르게 되었는데 직전회장 “A”씨가 임의로 다섯명을 선정하였으며 네 명은 친구들,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조카사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선거관리의원의 역할은 45명의 신청인에 대한 서류 검증만하고 이후 모든 정견발표와 투,개표, 당선자발표와 당선증 교부 같은 선거절차는 직전 회장이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다섯가지 의원자격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의원을 신청한 45명의 모든 의원에 대해 이와 같은 검증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장에 출마했던 지득호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거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박경미 당선인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히 당선자 측은 취임식까지 세 차례나 관련 서류 공개를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천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르면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후보자 등록 안내문에 의한 네 가지 서류외에 자격제한을 심의 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징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의원들에 대한 필요 서류제출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박경미 당선자는 아직까지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스방송뉴스 김승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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